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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촉진제도에 대한 논의 - 휴가사용촉진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 om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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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촉진제도에 대한 논의 - 휴가사용촉진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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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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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차유급휴가일수

1.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의 근로자

1) 15일의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가산휴가제와 휴가일수
사용…(To be continued )



설명
다. 다만, 사용자의 악용방지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Ⅱ.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및 성립요건

1.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연차유급휴가란 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로서, 근로자는 전년도의 출근율과 계속근로연수에 따라서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아

2. 연차유급휴가의 성립요건

1)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의 근로자

① 1년간 계속근로
계속근로란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용직?임시직 근로자일지라도 1년간 계속근로한 자에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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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이때 “1년”이란 1년의 총일수에서 휴일을 제외한 총근로일수를 말하고, 기산일은 당해 근로자를 채용한 날이다. 이때 업무상재해 요양기간과 산전후의 휴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휴가사용촉진제도에 대한 논의 - 휴가사용촉진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인문사회레포트 , 휴가사용촉진제도 논

휴가사용촉진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휴가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의 적극적인 휴가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② 8할 이상의 출근
1년간 계속근로 하여 8할 이상 출근하여야 한다.

2)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소정이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지급한다.

2. 입법취지
우리나라의 연차휴가 등 실제사용일수는 8.8일로 법정 기준휴가일수의 40%에 불과하여 외국에 비해 휴가 사용률이 크게 저조한 상황이었고, 휴가제도가 본래의 취지보다는 금전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reality(실태) 를 改善(개선) 하여 휴가 사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고자 개정법에서 도입하였다.



휴가사용촉진제도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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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촉진제도에 대한 논의 - 휴가사용촉진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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