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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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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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면 명백하다.
‘양의 문제’로 보는 것은 순전히 그 범위가 양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이고, ‘질의 문제’는 수량적인 표현이 어려운 것으로서 관념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사자가 구하는 것 보다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들어가며
2. 심판의 형식과 순서
3. 소송물의 이동
4. 소송물의 양적범위
처분권주의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심판대상 즉 소송물과 심판의 범위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가진다. 즉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상소·재심에 있어서도 법원은 당사자가 불복한 범위 내에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도 일응의 기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나, 이것을 구태여 양과 질의 문제로 나누어 설명(說明)할 必要性을 느끼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상처분권주의에서소송물과심판범위의결정 ,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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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설명(說明)을 하겠다.
2. 심판의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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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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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부분의 설명(說明)과 관련하여 양과 질의 문제로 나누어 설명(說明)하기도 한다. 그 결정권의 주된 내용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것과 별개의 사항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고(당사자가 신청한 소송물에 한정되고),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